<2023년 창원시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신청 안내>
- 지원대상: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는 중・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
- 지원기준일: 각 학교 신입생 입학일(3월 2일), 전입생은 전학일
- 지원금액: 1인당 300,000원 (동·하복 포함)
- 지급방법: 현금계좌 입금
- 신청기간: 2023. 3. 2. ~ 11. 30.
※ 동시접속 분산을 위하여 신청시작시점에는 중학생(3.2.~3.8.), 고등학생(3.9~3.15.)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오니 접수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3.16. 이후 구분없이 신청가능 - 신청방법: 개인별 온라인 신청(경남바로서비스 baro.gyeongnam.go.kr) 경남바로서비스 바로가기
※ 단,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